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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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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히스토리
  • -2012년 05월 12일 제정
  • -2012년 05월 30일 개정
  • -2015년 05월 01일 개정
  • -2015년 05월 15일 개정
  • -2019년 06월 08일 개정
  • - 2023년 07월 2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Ultrasound, 약칭: KACU)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임상초음파검사에 대한 연구와 임상의사에 대한 초음파 교육을 담당하여 초음파검사의 학문적 발전과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2) 임상초음파학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 4) 임상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사항
  • 5) 임상초음파검사 인증의에 관한 사항
  • 6) 국가암검진사업 및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7)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 1) 정회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수련 중인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임상초음파검사 인증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정하는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 권리 및 자격정지)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 4)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히 태만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된다.

  • 1) 고문 약간 명
  • 2) 이사장 1명
  • 3) 회장 2명
  • 4) 감사 2명
  • 5) 이사 30명 내외
제8조 (임원의 임무)
  •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한다.
  • 2)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고문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3) 회장은 대한내과학회 등의 타학회, 의사회와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안을 주관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5) 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천하며,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이사장 유고시 임시이사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 5)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6) 임기의 기준일은 추계학회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선출)
  • 1)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의 재청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 3) 이사장은 대학교수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장은 회장에 대학교수와 개원의를 각 1명씩 추천한다.
  • 4) 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5) 이사장은 이사를 임명한다.
  • 6)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종료 전 6개월 이내로 선출한다.

제4장 학술대회, 이사장선출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제11조 (학술대회)
  • 1) 학술대회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한다.
  • 2)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이사장선출위원회)
  • 1)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본 위원회는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연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2)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총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 재무, 정책, 보험, 홍보, 전산정보, 자격심사, 질관리, 진료지침, 대외협력, 사업, 섭외, 부총무를 담당한다.
  • 2)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이사를 둘 수 있다.
  •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이사장, 회장의 인준
    • ②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⑥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⑦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⑧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CME)에 관한 사항
    • ⑨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⑩ 감사 선출
    • ⑪ 학술대회 의제 결정
    • ⑫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⑬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⑭ 회비에 관한 사항
    • ⑮ 기타 부의된 사항
제15조 (위원회)
  • 1) 본회는 총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 재무, 정책, 보험, 홍보, 전산정보, 자격심사, 질관리, 진료지침, 대외협력, 사업, 섭외, 부총무의 상설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이며 필요에 따라 복수도 가능하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재정 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8조 (운용 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 (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0조 (시행일)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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