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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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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섬유화검사 세부규칙

기본 요건

  • 의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의 적응증을 이해하여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의 기본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체 장기와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서 8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핸즈온을 포함하여 4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최근 4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독문서(의무기록지에 판독이 기록된 경우 해당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 제출 시 간섬유화검사 (순간탄성측정법 또는 횡파탄성초음파) 시행기록 100례를 제출하며 자료에 간섬유화검사 종류 (순간탄성측정법 또는 횡파탄성초음파), 간섬유화검사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 Initial, 검사시행날짜, 판독소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기록 100례 중 10례의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자료제출방법
    순간탄성측정법 1 유효 측정값 10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Liver stiffness measurement (kPa) 값의 중간값 (Median)이 포함이 포함되어야 하며, Interquartile range (IQR)/median <30% 이어야 한다.
    3 TM 모드에서 깊이에 따른 층들이 균일하게 보여야 한다.
    4 A 모드는 사선형태의 직선을 이루어야 한다.
    5 전단파 (Shear wave)는 Elastogram 전체깊이를 통해 보여져야 하며, 검정색의 긴 띠는 평행이 되어야 한다.
    횡파탄성초음파 1 Region of interest (ROI)는 글리슨 캡슐 (Glissen’s capsule)로부터 최소 1.5cm 이상 깊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ROI는 최소 10회 이상 측정되어야 한다.
    (pSWE의 경우 ROI box 10회 이상, 2D-SWE의 경우 ROI box 3회 이상 및 총 ROI 10회 이상)
    3 Liver stiffness measurement (kPa)값의 중간값 (Median)이 포함되어야 하며, Interquartile range (IQR)/median < 30% 이어야 한다.
    공통사항
    • 영상자료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파일 상태로 제출(사진 자르기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환자명을 이니셜로 표기하기 힘들 경우, PPT에 환자정보만을 삭제하여 편집하여 제공 가능하다.
      본 경우, 필요시에 원본파일을 재 요청할 수 있다.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세부규정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아래 (2) (3) (4) 는 필수 요건으로 하고 (5) (6) (7) (8) 중 1개를 만족할 때 간섬유화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여야 한다.
  •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관련 4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전국 규모의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서 연자나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관련 논문 (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최근 4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간섬유화검사를 교육 (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나 전임의를 교육하거나, 전공의나 전임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감독하는 교육) 경험을 연 평균 20건 이상 시행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4년 이내에 500건 이상의 간섬유화검사 시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6) (7)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독문서(의무기록지에 판독이 기록된 경우 해당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 (6) (7)에 따라 자료 제출 시 간섬유화검사 (순간탄성측정법 또는 횡파탄성초음파) 시행기록을 연 평균 20례 또는 최근 4년 이내 500례를 제출하며, 자료에 간섬유화검사 종류 (순간탄성측정법 또는 횡파탄성초음파), 간섬유화검사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교육받은 전공의/전임의 성명, 검사시행날짜, 판독소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기록 연 평균 20례 또는 최근 4년 이내 500례 중 10례의 영상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세부규정은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과 같다.

심사 추천서

본 심사 추천서는 간섬유화검사 판독문서와 영상물의 외부인출이 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근무자만 제출 가능하며,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 추천서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추천서를 보내주실 때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수의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음을 하기 시행기록지 (간섬유화검사 인증의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시행기록 100례 기록지”,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는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교육 연 평균 20례 기록지” 또는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시행기록 500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기록하시고, 기록지에 병원장의 직인을 함께 날인한 후, 추천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기록지가 3장이라면 3장 모두에 직인을 날인합니다.)

1.간섬유화검사 인증의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심사 추천서 간섬유화검사 인증의시행 100례 기록지

2.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심사 추천서
지도전문의 교육 연평균 20례 기록지 지도전문의 초음파 시행 500례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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