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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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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간섬유화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한 순간탄성측정법 및 횡파탄성초음파 검사를 지칭한다.
"간섬유화검사 인증의"라 함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간섬유화검사를 이용한 임상 경험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간섬유화의 진단과 해석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임상의사를 의미한다.

제3조 (의의)
간섬유화검사 인증의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으로서 간섬유화검사를 이용한 간섬유화 진단과 해석의 자질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제4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의 종류 및 분야)
간섬유화검사 인증의의 종류에는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및 간섬유화검사 인증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가 있다.

제5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
간섬유화검사 인증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를 산하에 둔다.
(1)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는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2)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하되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인정 방법)
(1)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또는 지도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또는 지도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3)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을 포함한다.

제7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기본 요건)
(1) 의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간섬유화검사의 적응증을 이해하여야 한다.
(3) 간섬유화검사의 기본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4)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체 장기와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5) 간섬유화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
(1)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서 8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핸즈온을 포함하여 4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3) 최근 4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등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외, (1) (2) (3) 요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면서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1) (2) (3)은 필수 요건으로 하고 (4) (5) (6) (7) 중 1개를 만족할 때 간섬유화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소화기내과 전문의여야 한다.
(3)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관련 4평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4)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전국 규모의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서 연자나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관련 논문 (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5) 최근 4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간섬유화검사를 교육 (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나 전임의를 교육하거나, 전공의나 전임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감독하는 교육) 경험을 연 평균 20건 이상 시행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최근 4년 이내에 500건 이상의 간섬유화검사 시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그 외,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1) 간섬유화검사 관련 보수교육을 통해 타 학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보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자격 갱신)
(1)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기간의 만료 2개월 전 인증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갱신기간 동안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 장기체류, 질병, 요양,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의는 증빙서류를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갱신기간 연장은 2년을 한도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 갱신 요건)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간섬유화검사 관련 보수교육에서 8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4년간 본 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제13조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 갱신 요건)
(1) 최근 4년 이내에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전국 규모의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도전문의 관련 8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100건 이상의 간섬유화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전국 규모의 간섬유화검사 관련 학술대회에 연자나 좌장으로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 ③ 간섬유화검사 관련 논문(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④ 간섬유화검사 관련 저서를 출판한 경우
(3)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단, 만 60세 이상 회원은 자격 갱신 시 갱신 관련 의무를 면제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제14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2) (1)항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동안 갱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3)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을 만족하여야만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4) 신청 절차에 허위가 확인되었거나 기타 간섬유화검사 인증의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및 이사회의 승일을 거쳐 인증의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류에 근거해 년 1회 이상 심사한다.
(2)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3) 자격심사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간섬유화검사 인증의 및 간섬유화검사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시 기준에 해당하는 수의 검사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 중 10명의 영상의 제출한다.
3. 순간탄성측정법 영상은 liver stiffness measurement (kPa) 값과 IQR/median 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수검자 당 유효 측정값이 10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횡파탄성초음파 영상은 2D 영상, region of interest (ROI) 위치, 중간값, 깊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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