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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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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심사규정 세부안내

기본 요건

  •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3. 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 해야 한다.
  • 4.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 5. 초음파 검사 시행 후 결과에 관하여 적절한 판독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혈관초음파 검사 주요 대상 혈관의 범위

I. 혈관초음파 인증의 검사 대상 주요 혈관
  • 두개골 외 경부 혈관계: 총경동맥, 내경동맥, 외경동맥, 척추동맥, 내경정맥 등
  • 상지 혈관계: 겨드랑동맥, 상완동맥, 요골동맥, 척골동맥, 겨드랑정맥, 상완정맥, 중간팔오금정맥, 두정맥, 기저정맥 등
  • 하지 혈관계: 총대퇴동맥/정맥, 표층대퇴동맥, 대퇴정맥, 심부대퇴동맥, 오금[슬와]동맥/정맥, 앞정강[전경골]동맥/정맥, 뒤정강[후경골]동맥/정맥, 종아리[비골]동맥/정맥 등
  • 복강내 혈관계: 복부대동맥, 대정맥, 장골동맥/정맥, 신장동맥/정맥, 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등
  • 기타 혈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 혈관통로 (자가혈관, 인조혈관), 초음파 유도 시술과 관련한 혈관 등
II. 다음 혈관은 혈관초음파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심장 및 관상동맥
  • 두개골 내 혈관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

  • 1.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2.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3.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검사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대회에 4평점 이상 참석)
  • 4. 최근 5년 이내 총 100건 이상의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독문서(의무기록지에 판독이 기록된 경우 해당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 5. 자료 제출 시 초음파 시행기록 100건을 제출하며 자료에 초음파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검사시행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제출방법
    1

    해당기간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초음파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검사시행날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이들 환자의 판독지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심사위원이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를 심사하면서 임의로 지정하는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사진 및 영상 전체)을 추가 제출

    • 영상자료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파일 상태로 제출(사진 자르기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환자명을 이니셜로 표기하기 힘들 경우, PPT에 환자정보만을 삭제하여 편집하여 제공 가능하다. 본 경우, 필요시에 원본파일을 재 요청할 수 있다.
    3 추가 제출된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을 기준으로 진단에 적절한 초음파영상인지, 그리고 초음파 시행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인증의 승인여부 결정

    * 심사를 위해 제공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심사종료와 함께 파기한다.

제출 자료의 심사기준

  • 1. 제출된 자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인정된다.
  • 2. 제출된 자료의 검사 분야는 최소한 3분야 이상의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 분야 설명 점수
공통 필수 항목
(10점)
  • 모든 혈관초음파 검사, 특히 동맥 혈관초음파 검사에서는 회색조 영상 (B mode images), 색 도플러 영상 (Color flow Doppler images), 스펙트럼 도플러 영상 (Spectral Doppler images)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부 분야의 혈관초음파 검사에서는 적응증에 따라 색 도플러 영상이나 스펙트럼 도플러 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0
두개골 외 경부 혈관계
(30점)
  •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총경동맥, 내경동맥, 외경동맥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경동맥은 세 군데(근위부, 중간부, 원위부)를 모두 검사한다.
  • 내경동맥은 특히 스펙트럼 도플러 영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척추동맥, 내경정맥 영상 등이 포함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10
5
10
5
상지 혈관계
(10점)
  • 주요 상지 혈관에 관한 혈관초음파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 심부정맥혈전증에 관한 초음파 검사에서는 공통 필수 항목에서 기술한 영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cephalic- proximal, distal, basilic, axillary V.)
10
10
하지 혈관계
(10점)
  • 주요 하지 혈관( Femoral - CFA, SFA, DFA, pop, BTK A. ) 에 관한 혈관초음파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 심부정맥혈전증에( CFV, GSV, DFV, POP, BTK V.) 관한 초음파 검사에서는 공통 필수 항목에서 기술한 영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0
10
복강 내 혈관계
(20점)
  • 대동맥, 대정맥, 장골동맥/정맥 등은 필수 검사 혈관으로 정한다. ( 대동맥은 renal A 상, 하방, 과 가장 직경이 큰 곳의 지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양측 장골동맥의 직경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복강동맥, 신장동맥/정맥, 장간막동맥 등이 포함된 영상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 환자의 f/u 추가 영상 (size 변화 영상) 혹은 , 혈관 내 시술 (EVAR) 이후 f/u으로 시행한 영상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 Endoleak, 체크 등)
10
5
5
기타 혈관
(10점)
  • 투석용 혈관통로 혈관초음파 검사에서는 공통 필수 항목에서 기술한 영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체적 혈류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초음파 유도 시술 관련 혈관초음파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5
5

혈관 인증 심사 추천서

본 심사 추천서는 초음파 판독문서와 영상물의 외부인출이 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근무자만 제출 가능하며,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 추천서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추천서를 보내주실 때는, 최근 5년 이내 총 100건 이상의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음을 상기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기록하시고, 기록지에 병원장의 직인을 함께 날인한 후, 추천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기록지가 3장이라면 3장 모두에 직인을 날인합니다.)

심사 추천서 다운로드 (Word) 심사 추천서 다운로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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